<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7)전남개발공사 횡포 의혹

2017.02.07 08:42:27 호수 1100호

“토지가치 오르니 등기이전 거부”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는 공기업에 의해 대규모 금전적 손실 위기에 놓인 여수경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야기입니다.



시행사인 명인인베스트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전남개발공사(이하 전남공사)로부터 부지 인수를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바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명인인베스트가 사업을 진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남공사의 든든한 지원 약속이 배경이 됐다.

시간 끌기

그러나 전남공사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즈음 돌연 태도를 바꿨다. 추연술 여수경도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공사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다”며 “명인인베스트에 투자한 244명의 투자금이 담긴 204억원도 공중분해될 위기”라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남공사와 명인인베스트의 악연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도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골의 작은 야산이었다. 전남공사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 같은 이유로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었다.

실제 2011년 8월 전남공사가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호텔콘도용 상업용지(8만8455㎡)와 녹지(2만602㎡)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매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결국 전남공사는 2012년 3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행사 자격으로 명인인베스트 측에 해당 부지를 204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추 비대위원장은 “명인인베스트가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뛰어든 데는 전남공사가 부족한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약속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전남공사 측이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10월23일 메리츠종합금융과 체결한 1년 만기(2014년 10월 23일)의 130억원 ‘1차 대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는 전남공사가 지급보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명인인베스트는 대출이 성사되자마자 부지 매매가 총액의 11억원 만을 남기고 잔금을 모두 치렀다.

사실상 소유권 이전만 남겨놓은 상황. 잔금 11억원은 형식적이라는 게 비대위측 판단이다. 부지정지작업(토지정비작업) 이후 측량을 하면 토지가 축소돼 매매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권등기 이전은 없었다. 명인인베스트와 전남공사의 연대가 금이 간 것은 대출금 만기(2014년 10월)가 다가오는 2014년 8월부터였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전남공사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명인인베스트를 피했다. 명인인베스트 측이 2차 대출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요구에 ‘내부검토 중’이라며 지급보증을 미뤘다. 급기야 전남공사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들인 사업 뺏길 판…투자자 손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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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출이 지연되자 명인인베스트 측은 매달 2억원에 달하는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명인인베스트는 영문도 모른 채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남공사가 대출 지급보증을 미룬 이유를 안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더 큰 사업인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위해 명인인베스트를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즈음 연체이자가 14억원까지 늘었을 때 전남공사는 명인인베스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2015년 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부지 소유권등기 이전 관련 계약을 해지한다는 ‘대출협약서 및 약정서’였다.

추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7개월 만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이 물거품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기가 짧은 대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다. 계약시점이 2015년 5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개월 만기에 초단기 대출인 상황이었다.
 


그래도 명인인베스트는 연체이자가 쌓여가던 상황이라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비대위 측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추 비대위원장은 “2차 대출 당시 전남공사 실무자가 공사측에 보고하기 위해 형식적인 해제권이 담긴 협약서의 계약을 하자고 했다”며 “명인인베스트 측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복합리조트 사업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재매각에 이미 합의한 상황서 매매계약 해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출협약의 위험성은 대출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의 진단서도 알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개발공사 측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2차 대출은 대출기간이 물리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므로 이후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위험요소가 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명인인베스트는 결국 2015년 12월31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공사는 신탁회사에 약 176억원을 변제하고,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했다.

명인인베스트와 투자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부지조정으로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렸는데 내쫓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비대위측 설명에 따르면 명인인베스트측이 부지조정(토지 정비) 공사로 전남공사가 얻을 가치상승 이익분은 최소 300억원 수준이다. 결국 명인인베스트측은 지난해 1월 전남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공기업도 갑질

추 비대위원장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경도를 부지조정공사 해놓으니 빼앗아 가는 꼴”이라며 “전남공사가 민간기업과 국민 244명을 상대로 벌인 갑질횡포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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