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면 만나줄게”

2008.10.28 12:05:52 호수 0호

채팅에서 여성행세로 1천만원 갈취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만나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1백여 명의 남자들에게 여성으로 가장, 만남을 빙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최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각종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여성 명의로 가입을 한 뒤 용돈과 교통비 등 20~30만원의 소액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백18명의 남성으로부터 2백36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의 여동생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의 신분을 ‘22세, 이OO’으로 속여 남성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만남을 조건으로 ‘교통비, 음식값, PC방 사용요금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준비한 선불폰으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피해 남성들과 약속을 잡았다. 돈을 받은 뒤에는 ‘몸이 아프다’ 등 핑계를 대면서 돈을 더 주면 나간다고 속여 끝내 남성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최씨는 결국 “돈을 수차례 보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도 이상하다”는 피해자 신모(29)씨의 제보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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