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기업 특혜 논란<현장추적>

2008.10.24 12:31:53 호수 0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부지 내 30여 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직원용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에 밝힌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수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한수원 직원들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수원 도덕성에 흠이 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골프장은 실시계획승인 절차가 생략된 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현장을 찾았다.

계획 없던 골프장 실시승인 없이 건설 왜?

울주군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30여 억원을 들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신고리원전 부지 내 3백50만㎡ 중 2만1천6백68㎡을 직원용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50타석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렵게 마련한 부지를 발전 및 관리시설이 아닌 한수원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또 있다. 한수원이 신고리원전 공사에 따른 보상금 분배방식을 어촌계에 위임하면서 주민끼리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 게 그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05년 1월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2백75만㎡ 부지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1백만㎾급 신고리원전 2기 건설사업을 착공했다. 이어 지난해 9월16일, 해당 부지 내 울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3일 허가가 난 후 올해 3월부터 골프연습장 건립 공사에 들어가 현재 기초 토목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오는 2010년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들어설 예정인 3~4호기 터 안에 위치해 있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향후 신고리원전 1~4호기가 완공되면 2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주하는데 이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필요했다”면서 “공사과정 중 발생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가 노조가 골프연습장 건립을 요청해 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한수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이주 후 남아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과 종사하고 있어 골프장을 이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지역 주민의 중론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 건강과 여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 규모를 백지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최근 경영진이 예산절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렵게 마련한 부지 직원용 골프장으로 사용 ‘글쎄’
절차 생략된 채 건축허가 후 공사진행 의혹 ‘풀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이 이곳 외에도 고리 원전을 제외한 영광, 울진, 월성 등에 30~4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개방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꿈나무 육성 차원 명목으로 영광 골프장만이 극소수 주민들에게 개방됐을 뿐이란 얘기다.
문제는 또 있다. 건립비용도 자체 복지기금 등이 아닌 원전건설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신고리원전 건립비용은 발전시설 건립예산과 지원시설 건립예산으로 구분되고 골프연습장은 지역 지원사업 등과 함께 지원시설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에서 대기해야 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지원시설로 분류, 원전 건립 예산으로 배정 받은 것이란 입장이다.
일각에선 처음 실시승인 계획에는 없던 골프연습장이 2년여 만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공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도 한창이다.
지난해 한수원의 허가신청 당시 울주군은 직원용 골프장 관련 건축물이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한수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지경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경부의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 때에도 지경부와 협의토록 규정돼 있다.
지경부는 한수원 직원 및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라고 답신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한수원과 울주군이 이를 교묘히 이용했다는 주장도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울주군은 경미한 시설변경 사안으로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같은 명령 등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위 김기현의원(한나라당)은 한수원에 신고리원전 골프연습장건립 관련 자료를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한수원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계속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난항 이유
원전 건설돼도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차질?
4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울주군과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지의 주민들은 전자계 피해와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와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전이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가 함께 구축되지 못하면 발전소를 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
사실 원전 1, 2호기의 발전력을 수송·배분하기 위해선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있는 북경남변전소까지 총길이 90.5㎞의 송전선로에 철탑 1백62기를 세워야 한다. 길이 80㎞에 1백55기의 철탑을 세우는 신안성변전소에서 신가평 변전소까지의 사업도 오는 2009년 6월이 준공이지만 각종 민원과 소송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각각 1천㎿ 규모로 산업 수도인 울산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건설되고 있지만 송전선로가 함께 구축되지 못하면 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송전선로 건설 반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05년 1백2건이던 것이 지난해 5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4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는 오는 2015년까지 6천㎞가 넘는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한전으로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송전선로 이전의 경우 수용하면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양산될 우려가 있고, 지중화 요구는 사업비가 7~14배로 부풀려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울산=박기동 기자/ribido0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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