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암투와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용인시 수지 ‘수도권 공동 집배송 단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토지거래 인가를 놓고 허가를 원하는 측과 허가가 되어선 안된다는 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루머와 비방이 난무한다. 신청허가를 받은 수지구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허가불허’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2건의 진정서를 받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법무부로부터 지침도 받았다. ‘법적 잣대’에 맞춰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예견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입장이다. 다른 일각에선 ‘제2의 수서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관계부처는 물론 사정당국에서도 비리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거래 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용인수지 집배송 단지의 쟁점을 들춰봤다.
문제의 용인수지 공동집배송 단지(이하 집배송 단지)는 (주)대한물류센타가 정부추진 주체로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4만5천평을 말한다. 이곳은 지난 1990년 2월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 이들 연쇄화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18년이 지난 현재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지구청에 ‘토지거래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를 접수한 수지구청은 관련부서를 통해 종합검토,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게 실무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1991년 12월 통과된 수지도시계획사업 사업계획서 12항은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본 시설용지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연쇄화 사업자에게 당해 목적사업에만 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매각처분토록 한다는 것과 공동집배송시설용지는 공동집배송 건립을 위한 토지로서 조성 후 (주)대한물류와 (주)한국물류센터에 귀속한다’는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1
매매 불가능한 토지가 매매되고 있다?
이곳 집배송 단지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 중에서도 유통산업과 전혀 무관한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부동산업자들에게까지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고발과 소송 등이 진행됐다. 집배송 단지 건립을 위해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땅을 임의대로 매각함으로써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토지거래’를 놓고 갑을논박이 한창이다. 이 부지의 경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수용한 만큼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임의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지난 9월26일 용인시와 수지구청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대한물류센터가 있는 약 4만평 중 전용면적 5천5백평이 4명의 개인(C씨, H씨, L씨, W씨)에게 팔렸다. 지난 2002년 2월9일 2천7백12평은 80억원에, 2천8백7평은 같은 해 9월 92억원에 매도됐다.
결국 이 땅은 1백72억원에 매매됐다. 이는 불법 토지 투기 거래자로 개인 W씨 등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두해 진술한 진술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진정서에는 개인들이 지난 2001년 12월19일 이한종합건설과 신우건설에게 3천9백91평을 44억3천만원에 매각했으나 이를 개인인 K에게 두 배 가량의 전매차익을 챙기면서 매매했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2002년 1월11일에는 신농유통에 2백평을 2억8천8백60만원에 매도했으며 같은날 백강상역에 6백48평을 7억1천9백28만원에 매도했고 이는 다시 평당 3백30만원에 제3자에게 전매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사업주체인 대한물류 대표는 이와 관련 서울지검에 사기죄 및 법원기망죄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토지를 매입한 3명 역시 서울지검의 출두했다.
그 결과 2007년 4월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물류센타와 대표이사, 매수자였던 개인 M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토지는 특정목적을 위해 국가에서 수용허가를 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매매했다는 것은 목적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있다. 정부가 수용한 토지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대형 유통점이 운영하고 있던 한국도자기와 삼성디지탈프라자와 아크릴광고판을 게시한 늘푸른주택 등이 용인시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쟁점2
신청자들의 자격 토지거래 가능한가?
수지구청은 현재 개인과 기업 등 7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놓고 고심 중에 있다. 지난 10월7일 만난 한 실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두 통의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무자는 “법률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와 자격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들과 협의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마전이 치열한 만큼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수지구청의 입장에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체들의 전망이다. 일단 집배송 단지와 관련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문이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문은 지난 7월 수지구청이 제기한 ‘토지거래계약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건과 관련돼 있다.
공문에선 ‘본건 소송에서 주장했던 투기목적 토지거래에 관한 근거자료(일부 원고들의 전매사실, 주택단지 조성사업 준비사실 등)를 구비하고 그밖에 국토계획법상 허용 가능한 불허가 사유를 추가적으로 조사, 이를 처분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재차 제기될 수 있는 쟁송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수지구청의 고심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를 요청한 이들 중 이 소송의 원고측에 있던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불허를 주장하는 측은 이에 대해 “위장계열사와 주택사업자, 부동산투기 전과기록 보유자들이 신청한 허가신청서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수지구청도 이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단행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지구청에 진정서를 낸 K씨와 Y씨는 “허가조건 12항대로 연쇄화 사업자(조합원)에게만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을 조건으로 매각처분토록 했는데 재벌위장 계열사와 주택사업자, 3백40억원 탈세로 수배중이었던 부동산투기 전과자 등이 연쇄화 사업자들을 몰아내고 전매한 사실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수지구청 실무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 유무와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청으로서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3
토지거래 허가되면 파장은 ‘일파만파’?
현재 집배송 단지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놓고 신청자는 물론 반대자, 연쇄화 사업자, 교회, 원주민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토지거래가 허가된다면 이들 중 연쇄화 사업자들과 원주민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집배송 단지를 열망하는 연쇄화 사업자들과 원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투기집단들은 토지를 순식간에 매각, 돈을 챙겨 도주해버리고 땅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투기의 전쟁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집배송 단지를 열망하던 연쇄화 사업자들의 꿈도 사라져 버릴 공산이 큰 만큼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에 따른 산업발전의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국가의 관리부실과 투기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 있다.
원소유자들의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교회와 노인주택, 주택상가 등을 갖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평당 평균 40만원에 강제수용을 당했으나 이 토지들이 평당 3백30만원에 전매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80여 명의 이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경우 제2의 수서사건과 같은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조짐은 곳곳에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쇄화 사업자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대한물류 불법비리 사태를 밝히는 광고 성명서와 감사원, 금융감독원, 청와대, 산자부,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특별감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 준비 중에 있다.
게다가 사정기관에서도 집배송 단지 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곳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과 암투가 벌어졌던 진실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때 대한물류 임원을 지낸 K씨는 “현재 위장투입된 11명과 1차 고발자 모두를 재고발해 철저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서 불법거래자와 토착비리, 은폐시킨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 “다시는 투기꾼들이 교회, 마을 노인회관을 공용 수용한 토지에 접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수지구청에 진정서를 낸 K씨와 Y씨는 “허가조건 12항대로 연쇄화 사업자(조합원)에게만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을 조건으로 매각처분토록 했는데 재벌위장 계열사와 주택사업자, 3백40억원 탈세로 수배중이었던 부동산투기 전과자 등이 연쇄화 사업자들을 몰아내고 전매한 사실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수지구청 실무자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 유무와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범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청으로서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3
토지거래 허가되면 파장은 ‘일파만파’?
현재 집배송 단지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놓고 신청자는 물론 반대자, 연쇄화 사업자, 교회, 원주민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토지거래가 허가된다면 이들 중 연쇄화 사업자들과 원주민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집배송 단지를 열망하는 연쇄화 사업자들과 원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투기집단들은 토지를 순식간에 매각, 돈을 챙겨 도주해버리고 땅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투기의 전쟁터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집배송 단지를 열망하던 연쇄화 사업자들의 꿈도 사라져 버릴 공산이 큰 만큼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에 따른 산업발전의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국가의 관리부실과 투기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 있다.
원소유자들의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교회와 노인주택, 주택상가 등을 갖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평당 평균 40만원에 강제수용을 당했으나 이 토지들이 평당 3백30만원에 전매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80여 명의 이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경우 제2의 수서사건과 같은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조짐은 곳곳에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연쇄화 사업자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게 대한물류 불법비리 사태를 밝히는 광고 성명서와 감사원, 금융감독원, 청와대, 산자부,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해 특별감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 준비 중에 있다.
게다가 사정기관에서도 집배송 단지 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곳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 의혹과 암투가 벌어졌던 진실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때 대한물류 임원을 지낸 K씨는 “현재 위장투입된 11명과 1차 고발자 모두를 재고발해 철저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해서 불법거래자와 토착비리, 은폐시킨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 “다시는 투기꾼들이 교회, 마을 노인회관을 공용 수용한 토지에 접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