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낙태율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선 1년에 30~40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게는 하루에 1백명 정도의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얘기다. 이는 특히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인공임신 중절률은 영국 17.8명, 일본 13.4명, 미국 21.1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0명에 육박하고 있다. 낙태 공화국 대한민국의 낙태 현실에 대해 취재했다.
물론 국내에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에 관한 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다.
가슴을 짓누르는 낙태의 경험
낙태를 경험했던 23살의 최모양. 최양은 1년 전 대학생이었지만 직장인인 남자 친구가 있었다. 바쁜 남자 친구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그들은 한번 만나면 늘 잠자리까지 같이 하곤 했다.
물론 피임에도 신경을 썼다.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콘돔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질외 사정으로 나름대로 ‘안전한 섹스’를 추구했다. 그러나 질외사정의 실패율은 15%는 넘어선다. 결국 그녀 역시 임신을 하고 말았다.
무려 11주가 될 때까지는 그녀는 임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 특히 생리가 불규칙한 그녀였기에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어느날 평소에는 자신이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을 태연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로 진단을 해보았고, 걱정은 엄연한 사실로 늘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더욱 야속한 것은 그의 남자 친구였다. 그간 서로의 부모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었고 결혼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임신에 남자 친구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남자 친구는 낙태를 권유했고 그녀는 한동안 갈등을 했었다고 한다.
최양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낳고 싶었어요.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또 병원에 가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니 낙태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자 친구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니 낙태를 하라고 했고 저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취직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회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됐죠.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누워야만 했죠”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미 1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낙태의 경험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전철 안에서 만난 신생아들을 볼 때마다 도저히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다른 칸으로 옮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최양의 경험이 그녀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루에 1백명의 태아가 낙태가 된다는 것은 하루에 1백명의 여성이 낙태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하면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에 관한 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다.
가슴을 짓누르는 낙태의 경험
낙태를 경험했던 23살의 최모양. 최양은 1년 전 대학생이었지만 직장인인 남자 친구가 있었다. 바쁜 남자 친구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그들은 한번 만나면 늘 잠자리까지 같이 하곤 했다.
물론 피임에도 신경을 썼다.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콘돔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질외 사정으로 나름대로 ‘안전한 섹스’를 추구했다. 그러나 질외사정의 실패율은 15%는 넘어선다. 결국 그녀 역시 임신을 하고 말았다.
무려 11주가 될 때까지는 그녀는 임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 특히 생리가 불규칙한 그녀였기에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어느날 평소에는 자신이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을 태연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로 진단을 해보았고, 걱정은 엄연한 사실로 늘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더욱 야속한 것은 그의 남자 친구였다. 그간 서로의 부모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었고 결혼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임신에 남자 친구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남자 친구는 낙태를 권유했고 그녀는 한동안 갈등을 했었다고 한다.
최양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대로 낳고 싶었어요.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또 병원에 가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니 낙태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자 친구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니 낙태를 하라고 했고 저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취직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회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됐죠.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누워야만 했죠”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미 1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낙태의 경험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전철 안에서 만난 신생아들을 볼 때마다 도저히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다른 칸으로 옮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최양의 경험이 그녀에게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루에 1백명의 태아가 낙태가 된다는 것은 하루에 1백명의 여성이 낙태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 후유증은 낙태 후 임신을 한 경우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도 과거의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태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녀들은 매일 밤 과거에 지운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현재 임신한 아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있다.
낙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엄연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행법상 특정 이유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다.
지운 태아 생각에 매일 밤 악몽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심정은 마찬가지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 제반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낙태와 출산에 관해 사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놓는 것도 문제란 얘기다.
임신을 한 후 낙태를 결심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아기를 낳았다는 박모양(25)의 얘기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박양은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겁이 나서 낙태를 생각해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낙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나’라는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산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게 더욱 심하죠”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아마 거의 99%의 미성년자들은 낙태를 할 거에요. 미성년자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고 설사 키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이 사회가 낙태라는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학자들“사회적 사유 포함시켜라”
실제 복지 선진국이란 캐나다에선 낙태가 합법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성년자나 장애아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선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편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일례로 미성년인 18세의 여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학생이 학교에 갈 시간 동안 정부에선 탁아를 맡아준다. 여학생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으니 굳이 낙태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선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낙태를 가능케 하는 사유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다.
그러나 일부 여성 학자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임신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람들의 낙태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나의 법률에 대하 1년에 34만명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 마땅한 처벌 역시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사유’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은 임신중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이것은 아예 낙태에 관련한 형벌의 폐지까지 나갈 수 있는 얘기란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캐나다를 비롯해 일부 선진국들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낮은 것은 피임 상담이나 임산부 지원 등의 사회적 복지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렇지만 아직 낙태에 관련한 법률 개정은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사전 공청회에서마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다시 하루에 1백명의 태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녀들은 매일 밤 과거에 지운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현재 임신한 아이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있다.
낙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엄연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행법상 특정 이유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사회적인 현실이다.
지운 태아 생각에 매일 밤 악몽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심정은 마찬가지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 제반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낙태와 출산에 관해 사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놓는 것도 문제란 얘기다.
임신을 한 후 낙태를 결심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아기를 낳았다는 박모양(25)의 얘기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박양은 “처음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겁이 나서 낙태를 생각해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낙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나’라는 문제를 생각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산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의 책임이잖아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게 더욱 심하죠”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아마 거의 99%의 미성년자들은 낙태를 할 거에요. 미성년자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고 설사 키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저는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이 사회가 낙태라는 불법을 조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학자들“사회적 사유 포함시켜라”
실제 복지 선진국이란 캐나다에선 낙태가 합법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성년자나 장애아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선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편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일례로 미성년인 18세의 여학생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학생이 학교에 갈 시간 동안 정부에선 탁아를 맡아준다. 여학생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으니 굳이 낙태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선 이런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낙태를 가능케 하는 사유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사유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보건학적 사유’다.
그러나 일부 여성 학자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임신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람들의 낙태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로 인해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하나의 법률에 대하 1년에 34만명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해 마땅한 처벌 역시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사유’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은 임신중절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이것은 아예 낙태에 관련한 형벌의 폐지까지 나갈 수 있는 얘기란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캐나다를 비롯해 일부 선진국들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낮은 것은 피임 상담이나 임산부 지원 등의 사회적 복지 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렇지만 아직 낙태에 관련한 법률 개정은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지만 사전 공청회에서마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다시 하루에 1백명의 태아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