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여전한 ‘원정출산’

2008.10.22 18:54:14 호수 0호

한해에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나면 18세 이전까지 이중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적으로는 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부모가 이민을 간 후 현지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정착을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민과 현지 국가에서의 정착은 ‘글로벌 코리아’를 위해서도 충분히 장려할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포기한 채 권리만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자라면 영어에 상당히 능숙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한 혜택을 받기 마련이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에 틀림없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가 아니라 돈이 있는 일부 부유층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에선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일부에선 해외원정 출산에 대해 한국인의 의무를 포기하는 만큼 권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야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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