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보호법 위반’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서 징역 2년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구조에 열중한 나머지 관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케어 전 국장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A 국장은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실형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판결을 조금 기대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동물보호계 현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