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9 17:59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서 NH투자증권이 실적 급감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FADU)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파두 사태의 여파로 IPO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IPO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삼프로TV,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IPO 철회 기업 속출 지난해 8월 파두는 1조원을 웃도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인 1202억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파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가시화됐다. 모 시중은행의 ELS 상품을 계약한 일부 고객은 “손실 시, 원금의 80%를 보장해준다 약속했다”고 힘없이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ELS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3년 전 판매했던 ELS 상품의 손실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현장검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전점검서 ELS 판매사들의 관리체계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형식적 경고만 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월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규모는 10조2000억원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내부정보 거래, 무단 계좌 개설 등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감독원이 분주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 1·2·3국 체제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검사 출신답게 특기를 살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권위를 되찾기 위해 강수를 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했다. 일각에선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최근 금융권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상한 책임론 지난해 1월 금감원은 검사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꿨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기타 감독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로 테마검사나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으나 사후적 시각에 중점을 둔 검사만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