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카카오 최악의 시나리오

창업자까지 딸려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SM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진 사법 리스크에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했다. 당시 카카오는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검찰 수사 과정서 김 센터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사법 리스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서 녹취 자료 등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김 센터장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7개월 만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배 총괄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2곳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SM 시세조종 의혹에 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등을 망가뜨렸다”며 “특히 주가 급등락 과정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전문가 그룹,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센터장은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6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카카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김 센터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김 센터장의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발견해 추가 입건했다. 

경영권 경쟁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센터장 관여 증거 나와

특사경은 카카오와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 매수 주문’, 장 막판 시간외매매 때 고가 주문을 내는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시세조종 혐의와 SM 주식을 대량 보유해놓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5%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이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목적범은 행동의 고의 외에 목적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SM 주식 인수를 무산시키려는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나 매수 패턴을 보고 입증이 가능하다”며 “게다가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더 쉬워진다. 만약 경영권 확보를 위한 매수더라도 시세조종에 이르지 않는 합법적인 장내 매수만 가능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측을 밀월 관계로 보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인수전 당시 산하펀드로 추정되는 헬리오스제1호 유한회사와 함께 합산 800억원 규모를 웃도는 금액을 투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

서초동 소재의 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서 특수관계인은 가족과 친인척 및 대주주 등이고, 공동 보유자는 본인과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등을 말한다”며 “SM 주식에 대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동목적 보유’를 입증할 자료가 압수수색 등으로 발견됐는지에 따라 5%룰 위반 혐의에 관한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나면서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발표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내수 기업이라고 비판받던 카카오가 해외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1조1000억원을 들여 타파스(웹툰)와 래디쉬(웹소설)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0.2%서 19.7%로 증가해 재미를 봤다. 이후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실시하고 핵심 프로젝트로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60%가 넘는 SM을 인수했다.

금·검, 녹취 등 물증 확보
‘비욘드 코리아’ 무너지나

하지만 SM 인수는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카카오엔터와 SM의 북미 통합 법인 출범, 합병 후 기업공개가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배 총괄과 구속 기로에 놓인 김 센터장은 국내외 기업에 관한 M&A와 대규모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결정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최고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특히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은 물론, 준법 감시를 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열린 공동체 경영회의에선 ‘비상 경영의 필요성’과 ‘외부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비상 경영에 따른 구체적 변화는 추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영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례적인 수위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김 센터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히 과징금이나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 국민 기대 감정에 맞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구속 가능성 

다만 일각에서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검찰이 김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인 배 총괄이 이미 구속돼있으며 시세조종에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김 센터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도망 우려가 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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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