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진보 잠룡들의 한가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28 09:27:30
  • 호수 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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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용꿈인데…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가위 연휴가 다가왔다. 잠룡에게 한가위 연휴는 정국을 구상하거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다. <일요시사>는 경쟁력과 수에서 야권을 압도하고 있는 진보 진영 잠룡들의 한가위 구상을 살펴봤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성준 기자

진보 잠룡들의 전성시대다. 5∼6명의 해당 진영 잠룡들이 복수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인재난에 허덕이는 보수 진영과는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며 타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순위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유의미한 지지율로 선두권을 맹추격 중이다. 

이낙연
리더십 증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이 지사와 엎치락뒤치락 1위 자리를 다툰다. 이 대표는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60.77%의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됐다(김부겸 전 의원 21.37%, 박주민 의원 17.85%).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단어는 지난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

이 대표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대권주자다.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는 이 대표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 시절 능수능란한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줘 지금의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한 2년7개월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증명해내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국무총리 재임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았다는 점에서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서 권리당원으로부터 63.73%라는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일이 그 증거다. 


약점 또한 분명하다. 당내 자기 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 하나다. 즉 ‘이낙연계’가 여의도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대표는 그간 여의도 중앙 정치서 멀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서 이낙연계로 통하는 국회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 대표와 가까웠던 강창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오영훈, 이 대표와 같은 동교동계인 설훈, 이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도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하는 등 외연확장의 움직임은 있으나, 그들을 이낙연계라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낙연 VS 이재명 미묘한 신경전
추미애 아들 수사, 추석 후 발표

이낙연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숙제다. 당대표 재임 기간 리더십을 증명해내야 한다. 마침 여야는 지난 22일 밤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첫 예산안 처리다. 이로써 추석 전 집행을 약속한 정부여당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낙연 리더십’이 민주당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은 또 다른 약점이다. ‘호남 후보 필패론’은 정치권의 오랜 공식이다. 역대 호남 출신 대통령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DJ 역시 충청의 맹주인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와 DJP연합을 결성한 후에야 대권을 쥘 수 있었다. 호남 출신 대권주자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영남 맹주인 김 전 의원을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예술인회관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서 이 대표는 이 지사의 장단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묻는 질문에 “(이 지사의 장단점에 대해)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았다”며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의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 지사는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재명
화폐전쟁 승리

현재 이 지사는 ‘화폐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보고서를 냈다.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손실만 키운다는 취지의 보고서였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는 순간이었다. 조세연이 국무총리 산하 연구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거셌다. 

이 지사는 참지 않았다. 화폐전쟁의 발발이다. 조세연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세연이 ‘이재명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도 이 지사 비판에 합세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자기 지역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를 막아버린다”고 공격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 지사를 가리켜 “체통을 좀 지켜달라.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며 “상대의 과한 표현에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야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추미애
방어 총력전


이 지사는 화폐전쟁서 물러설 수 없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직을 수행하며 시작한 청년수당(국민배당 혹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사업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즉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의 ‘아이덴티티’다.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 살리기 차원서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다. 해당 결정 이후 지역화폐 발급신청 건수와 사용 금액이 2배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단 추석 이후에도 이 같은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수사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후 서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이지만, 추석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서 들려온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추가 고발 건 처리 등 검찰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씨는 휴가 연장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그는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 병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실밥을 풀었다. 이어 서씨는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을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당시 서씨도 근무이탈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추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극한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는 서씨의 휴가 과정에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권은 추 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추 장관) 본인 신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심상정
선명성 부각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개월째 수사를 끌어온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측에 불리한 증거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특임검사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개혁 방해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표적 특권세력이자 권력집단인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검찰 개혁 중 핵심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은 지난 7월15일 법정시한을 넘겼다. 여야의 지난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추 장관이 낙마한다면 야권과의 힘 대결에서 밀릴 수 있다고 민주당 진영은 진단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당의 간판이다. 지난 대선서 득표율 6.17%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선을 전후로 당 지지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한때 당 지지율이 10%를 넘기기도 했다. 지지율 10%는 당 내부서 설정한 1차 목표 중 하나다.

차가운 추석 민심은?
직후 친문 적통 뜨나

그러나 이후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정국을 뜨겁게 달궜을 당시 심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데스노트’(정의당이 반대하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들이 연이어 낙마하자 만들어진 말)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당을 상징하는 인사들이 탈당했다. 

이는 21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석 수로만 따지면 지난 20대 국회와 별 차이가 없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때 20석을 꿈꿨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부진한 성적이었다. 지역구 의원은 오히려 지난 20대 국회 때보다 줄었다. 정의당 지역구 후보 중 심 전 대표만이 생환에 성공했다.

정의당은 총선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사태 때와는 달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외면하지 말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임기 내 마지막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개혁을 거부한 보수 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친문 적통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민주당의 다크호스다. 여권 잠룡 중 유일하게 친문 적통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대선서 김 지사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기획분과)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지사가 몸담았던 기획분과는 해당 위원회서 정책 총괄을 맡는 등 중추적인 자리였다.

그는 ‘사법 족쇄’에 묶여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를 앞두고 김 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은 “원심 공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6일에 열린다.

김경수
사법 족쇄 풀기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사법 족쇄를 풀어내는 데 성공, 이낙연 대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 역시 사법 족쇄를 풀어낸다면, 민주당 대권구도는 삼각구도로 재정립될 공산이 크다. 2심 선고 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친문을 중심으로 ‘김경수 대권 플랜’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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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