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윤석열 제거 플랜

그냥 나갈래? 끌려 나갈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다음달 25일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1년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윤 총장에 대한 평가는 크게 바뀌었다.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서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윤 총장은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6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이하 통합당)은 ‘코드 인사’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당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고 치켜세웠다. 

처음에는
환영하더니…

반면 당시 통합당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다.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반 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실제 윤 총장의 청문회서 저격수를 자처한 통합당 의원들의 공격에,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통합당이 도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때에도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윤 총장의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7월25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우리 윤 총장’이라고 칭하며 신임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와 신뢰는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당시 윤 총장과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뛰어들었다.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민주당서 ‘자진사퇴’ 발언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문재인·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이때부터 민주당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시점도 비슷하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입성하고부터는 검찰 인사를 비롯해 윤 총장 주변부로 압박이 들어갔다. 

윤 총장은 기소권으로 맞섰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전격 기소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자 21대 총선 과정서 윤 총장을 대하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자세가 바뀌었다. 통합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선 ‘윤석열 때리기’로 맞섰다. 순식간에 공수가 바뀐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서 윤 총장은 그 누구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국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이 따라 나온 것.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전 윤 총장에 대해 “가장 정직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을 법대로 집행했다고 생각을 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조국 사태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윤 총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서 범여권으로 분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당시 후보)는 총선 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크게 불거지진 않았다. 하지만 총선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확실하게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자진사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감찰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과정에서였다.

조국 이후
완전히 돌변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서 증언했던 A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팀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 진정 사건을 어디에서 맡을지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심화됐다. 

추 장관은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서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윤 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면서 사태는 봉합되는 방향으로 갔지만 이 과정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상황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도 했다. 
 

▲ ‘함구령’ 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병희 기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첫 사퇴 요구다. 설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서도 “윤 총장이 정부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하면서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하나 했더니 이렇게 또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데 조사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윤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제 식구)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서 “누가 묻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름도 거명하지 않겠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취임 1년

이 대표의 ‘입단속’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서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 세력이나 유착 언론들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마치 라임 사태 등에 연루된 정권이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양 연계하며 버텨선 안 된다”며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했다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난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서 “이제 권부에 성역이란 없다. 눈 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다”며 “진실과 정의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껍질을 벗고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검 인권부장이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를 통솔하듯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한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직접 비판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한 전 총리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이유로 윤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 장관은 지난 24일 공개석상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당시 “(국민으로부터)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위임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문 거리 두기…추 우회적 비판
국민 여론은 사퇴 반대 우세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서 윤 총장의 사퇴 요구가 제기되던 시점에 이뤄진 터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민주당 이 대표의 ‘함구령’처럼 윤 총장 거취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 26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26일 국회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 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며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범야권은 범여권의 공세에 ‘윤 총장 지키기’로 맞서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2일 윤 총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사퇴 공세와 관련해 야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금지와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하자”고 요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윤 총장 비판 공세에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면 고맙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대해 정치권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국회가 딱한 언사를 행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권 치고
야권 막고

윤 총장은 여러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여론도 사퇴 반대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양일간 국민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여권이 제기한 윤 총장의 사퇴 주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8.9%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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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