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터는’ 검찰의 마지막 한 방 노림수

의원님 잡고 청와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새로운 의혹이 거듭 제기되며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그 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언론인들은 윤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여기에 검찰이 참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윤미향 의원은 지난 4·15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몫으로 당선권인 7번 순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윤 의원의 선거 포스터에는 ‘(전)일본군성노예제해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라는 경력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성역이 
깨지다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다. 대구시 남구 대봉동의 한 찻집서 열린 기자회견서 이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대표였던 윤미향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며 “윤씨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버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위안부 한일협정 당시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윤씨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다음날 정의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용수 할머니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며 영수증을 공개했다. 그는 후원금은 피해 할머니 지원 이외에도 수요시위 개최나 피해자 소송 지원, 위안부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등에 썼다고 해명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면 정의연이 해명하고, 정의연의 해명에 대해 언론이 재확인해 보도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 과정서 정의연의 회계장부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의혹,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서 윤 의원의 개인계좌가 사용된 정황, 경기도 안성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구입 과정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의혹 등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5일, 대구 수성고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서 진행된 두 번째 기자회견서 윤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할머니는 “아직 그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년을 함께하고도 의리 없이 하루아침에 배신했다. 배신당한 게 너무 분했다”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 “출마와 관련해 얘기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더 용서하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
회계 부실 의혹 등 논란 계속 나와

그는 “지난 30년간 데모(수요집회)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내가 바른말을 하니까 나한테 모든 걸 감췄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도 제가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다. 자기들한테는 나눔의 집에 있는 사람만 피해자고 그들만 도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윤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0.4%에 달했다. 
 

▲ 지난달 25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서 기자회견 갖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문병희 기자

모든 성별, 지역, 연령층서 사퇴 여론이 다수였다. 여권 지지층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51.2%)이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과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5%대 43.1%로 팽팽했다.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답한 응답층의 54.1%,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70.6%가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선 윤 의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선인 워크숍서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할머니들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이 분은 특이하게 배신을 프레임으로 잡았다”며 “윤 의원이 관두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른 분들은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
“사퇴해야”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 감정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의연과 윤 의원의 논란에 검찰이 가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등이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고성준 기자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30분까지 12시간에 걸쳐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서울 마포에 위치한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평화의 우리집은 2012년 정대협이 명성교회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공간이다. 

정의연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반인권적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원옥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과 가진 회의서 정의연 의혹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신속한 수사”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소환한 데 이어 대검서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관 지원을 확대해 수사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의연의 회계 누락 의혹서 시작된 수사가 윤 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 소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윤 의원의 소환 시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당 특권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다. 

윤 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아닌 21대 국회가 처음 열리는 때부터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7일 후에 소집한다. 오는 5일 첫 임시회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검찰이 윤 의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일까지인 셈이다.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강제구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갖는 이용수 할머니 ⓒ문병희 기자

일각에선 검찰의 정의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청와대는 윤 의원과 정의연 논란에 대해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의원의 거취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기류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윤미향 보호하고 나서
청와대는 선긋기하다 ‘발끈?’

이 같은 기류가 미묘하게 바뀐 건 ‘정의연 사무총장,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이후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8일, 정의연의 핵심 간부인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 비서관은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서 소셜미디어(SNS) 총괄실장을 맡았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정 비서관의 사의표명을 두고 정의연 사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정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정 비서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언론서 제기한 ‘정의연 사전 차단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서관은 “분노도 아깝다.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측은하고 애처로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들어왔고, 업무에 지장을 느낄 정도의 불편함이 있어서 지난 4월 사의를 표시했다’며 ‘(주변의) 만류가 있었고 다른 인사 요인과 겹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조선일보>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2월26일, 수요집회 도중 경과보고 하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 수석은 “정구철 비서관은 지난해 제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추천해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며 “고사를 거듭하던 정 비서관은 저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마지못해 함께 일하기로 했지만 올 4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난달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비서관 일괄 인사가 예정돼있어 저의 요청으로 사직 시기를 늦췄던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연 사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서 “공수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관련 법안 등을 국회서 조속히 입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까지
불똥 튈까?

공수처 문제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가장 먼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현직 의원인 윤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사태가 길어지고 검찰 수사의 범위가 후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전체로 넓어지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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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