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그룹이 극비리에 서울 본사로 옮긴 유물은 국보 1점(2백77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과 보물 7점(1천1백53호 묘법연화경 권 제1-3 등) 등으로 알려졌다. 국보는 고려시대(11~12세기 추정)에, 보물들은 고려~조선시대에 제작된 불서다.
이 가운데 반출 논란이 된 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시대에 초조대장경 목판으로 인쇄한 판본 중 한 권이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 신역인 주본 80권 중 제36권에 해당한다.
11세기 고려시대 불서
‘화엄경’80권 중 한권
‘화엄경’이라고도 부르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란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전문강원의 교과로 학습해 온 경전이기도 하다. 1권 1축으로 돼 있으며, 지질은 닥종이다. 세로 28.5㎝, 가로 8백91㎝의 종이를 17장 이어 붙였다. 국보로 지정된 것은 1993년 4월. 당시에도 한솔그룹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