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주군·남구·중구의회가 부실한 목표와 관광성 일정으로 이뤄져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의회에 대해 관광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초의원들의 개선의 의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눈초리는 갈수록 따가워지는 분위기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지 10년을 훨씬 넘었지만??해마다 지방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들은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파문을 들춰봤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외유병 또 도졌네 그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외유병 또 도졌네 그려"

울주군·남구·중구의회가 외유 논란에 휩싸인 것은 해외연수가 여전히 부실한 목표와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예컨대 일요일에 행정부처를 방문하는 납득하기 힘든 계획에서부터 방문국 국회 개원여부조차 현장에 가서야 확인하겠다는 부실한 사전조사가 그것이다. 게다가 자연보호 현장시찰의 명목으로 크루즈 체험을 하고 문화재 관리 및 관광산업연구 명목으로 피라미드 및 스핑크스를 둘러보는 관광성 계획으로 채워져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9일, 울산시가 울산시민연대와 중구주민회, 울산 여성회 울주군모임에 제출한 기초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하면서 알려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주군 의회의 경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제정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또 이 규칙에 따라 여행의 목적과 방문대상국 선정, 방문인원의 적정성 등과 같은 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연수 시 동행 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의장 비서와 서무업무 담당자를 동행함으로써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같이 여행했다. 경비는 일부 소급지출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여행일정도 목적과 다소 다르게 진행됐다.
남구의회도 대동소이하다. 도시계획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방문하면서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가 된 이후 여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회는 사전에 여비를 소급해 지급했으며 국외 연수를 중간에 포기한 의원은 여비를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23일이 지난 후에 반납했다. 게다가 9박10일간의 일정 중 하루 반나절 머물렀던 브라질의 꾸지마 지역 외 다른 곳에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중구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은 물론 필수인원이 아닌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연수과정에서 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 할 국내 이동간 항공요금을 국외여비에서 집행한 사실과 국내항공 할인요금 미적용, 기내 숙박에 대한 숙박비 지급 등으로 2백47만원을 과다 산출하고 의원들에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이들 기초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부실한 사전계획, 부실한 연수, 연수보고 등을 통해 해외연수가 해외관광에 불과한 결과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기초의원들이 사회, 복지, 문화 분야별로 선진현장을 시찰과 견학한 터키, 그리스, 이집트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당국 여행 패키지 상품과 유사하다”면서 “생색내기로 복지관 1개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수보고회도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예컨대 연수보고회는 애초 계획조차 없다가 여론의 압박에 의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67페이지의 보고 내용에선 인터넷이나 서적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해당국의 기본사실 내용이 55페이지나 되고 있어 ‘베끼기 수준’이란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개인평가서 마저 지역신문의 내용을 통째로 베껴 쓰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 내용도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연수계획서에 의해 준비돼야 할 연수방문지는 상기의 계획서와는 달리 유명관광지로 채워져 있다”며 “공식의회 방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외국의 국회를 방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공식의회 방문일정도 해당국의 의회가 개원 중인지조차도 확인 못하고 시설견학만 하고 돌아와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 때문에 언론과 시민들은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시찰’이나 ‘견학’이란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 되며 베끼기 수준의 보고서는 세금 낭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심의 절차 등 규정 무시, 경비도 과다지출
연관 업무 외 인원 동행 여전, 보고서는 부실
연수계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이를 감시 감독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지난 2000년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무국여행(해외연수)법규를 제정, 운영토록 권고 있다.
2006년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규칙 안은 지방의회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중구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했으나 남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연수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공무국외 여행이 되도록 하는 하고 있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이 규칙의 심사기준에 맞는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형식적인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규칙 권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별로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설치토록 하고 지방의원 해외 연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하지만 의원과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이 높고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없는 자치단체가 많은 게 현실이다. 결국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지역현안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선 연수기획, 타당성 검토, 효과측정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를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박기동 기자/ribido07@ilyosisa.co.kr
예컨대 일요일에 행정부처를 방문하는 납득하기 힘든 계획에서부터 방문국 국회 개원여부조차 현장에 가서야 확인하겠다는 부실한 사전조사가 그것이다. 게다가 자연보호 현장시찰의 명목으로 크루즈 체험을 하고 문화재 관리 및 관광산업연구 명목으로 피라미드 및 스핑크스를 둘러보는 관광성 계획으로 채워져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9일, 울산시가 울산시민연대와 중구주민회, 울산 여성회 울주군모임에 제출한 기초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하면서 알려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주군 의회의 경우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제정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또 이 규칙에 따라 여행의 목적과 방문대상국 선정, 방문인원의 적정성 등과 같은 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외연수 시 동행 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의장 비서와 서무업무 담당자를 동행함으로써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같이 여행했다. 경비는 일부 소급지출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여행일정도 목적과 다소 다르게 진행됐다.
남구의회도 대동소이하다. 도시계획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방문하면서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1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허가 통보가 된 이후 여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회는 사전에 여비를 소급해 지급했으며 국외 연수를 중간에 포기한 의원은 여비를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지만 23일이 지난 후에 반납했다. 게다가 9박10일간의 일정 중 하루 반나절 머물렀던 브라질의 꾸지마 지역 외 다른 곳에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중구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공무원이 동행한 것은 물론 필수인원이 아닌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연수과정에서 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 할 국내 이동간 항공요금을 국외여비에서 집행한 사실과 국내항공 할인요금 미적용, 기내 숙박에 대한 숙박비 지급 등으로 2백47만원을 과다 산출하고 의원들에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이들 기초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부실한 사전계획, 부실한 연수, 연수보고 등을 통해 해외연수가 해외관광에 불과한 결과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기초의원들이 사회, 복지, 문화 분야별로 선진현장을 시찰과 견학한 터키, 그리스, 이집트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당국 여행 패키지 상품과 유사하다”면서 “생색내기로 복지관 1개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연수보고회도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예컨대 연수보고회는 애초 계획조차 없다가 여론의 압박에 의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67페이지의 보고 내용에선 인터넷이나 서적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해당국의 기본사실 내용이 55페이지나 되고 있어 ‘베끼기 수준’이란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개인평가서 마저 지역신문의 내용을 통째로 베껴 쓰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 내용도 서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연수계획서에 의해 준비돼야 할 연수방문지는 상기의 계획서와는 달리 유명관광지로 채워져 있다”며 “공식의회 방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외국의 국회를 방문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공식의회 방문일정도 해당국의 의회가 개원 중인지조차도 확인 못하고 시설견학만 하고 돌아와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 때문에 언론과 시민들은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시찰’이나 ‘견학’이란 단어로 미화해서는 안 되며 베끼기 수준의 보고서는 세금 낭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심의 절차 등 규정 무시, 경비도 과다지출
연관 업무 외 인원 동행 여전, 보고서는 부실
연수계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급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이를 감시 감독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지난 2000년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무국여행(해외연수)법규를 제정, 운영토록 권고 있다.
2006년에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규칙 안은 지방의회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중구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했으나 남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아직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연수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하며,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공무국외 여행이 되도록 하는 하고 있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이 규칙의 심사기준에 맞는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형식적인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규칙 권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별로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설치토록 하고 지방의원 해외 연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하지만 의원과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이 높고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없는 자치단체가 많은 게 현실이다. 결국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지역현안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선 연수기획, 타당성 검토, 효과측정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를 제대로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박기동 기자/ribido0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