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파산 선고

2014.12.09 16:35:17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법원, 모뉴엘 파산 선고



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파산관재인으로 강동필(5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자금경색과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핵심인력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이미 퇴사했거나 퇴사의사를 밝히는 등 더 이상 기업회생의 전제가 되는 인적, 물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보다 보유자산의 매각 등 청산절차를 밟은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난 달 28일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며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 대표와 주요임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만큼 모뉴엘 측도 파산 결정에 동의했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부실이 심한 회사인 만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청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중견 가전기업인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으로 재무 여건이 튼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10월20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모뉴엘 박홍석(52) 대표 등 임원진은 모뉴엘의 수출입 규모를 1조3000억 원 가량 부풀려 신고하고 400억 원대 재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린 혐의(특경법 재산국외도피 등)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9월 기준 모뉴엘의 자산은 2390억원이지만 부채는 7302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