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무료영화권, 왜?

2014.12.01 10:22:09 호수 0호

‘요리조리 쏙쏙∼’ 세상에 공짜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통 공짜에 실망할 때 많이 내뱉는 말이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공짜 상품에 현혹된다. 그런데 공짜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부른다면 어떨까. 백화점, 레스토랑 등이 고객감사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영화관람권’이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짜로 주고도 욕먹는 이유를 알아봤다.

 


일반 대중들의 문화생활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극장 영화관람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즐겨본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1000만 관객은 이례적인 흥행이 아니다. 이처럼 영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극장가는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무료영화관람권을 미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15만원 이상 구입 시 영화관람권 증정’ ‘○○세트 주문 시 영화관람권 증정’ 등이 그렇다. 그런데 이 무료영화관람권을 두고 말이 많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매 절차 때문이다. 

주고도 욕먹어
 
직장인 엄모(27)씨는 최근 쇼핑을 하기 위해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 주 목적은 셔츠 구입이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셔츠를 고른 엄씨는 계산을 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그런데 머리 위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15만원 이상 구입 시 무료영화관람권 2매 증정(1만8000원 상당)’이라는 문구를 본 것이다. 엄씨는 문득 이대로 집에 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무료영화관람권을 받기 위해 셔츠 외에 다른 상품들을 추가로 충동구매해 15만원을 채웠다.
 
엄씨는 이내 고객 안내데스크에 15만원어치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무료영화관람권 2매를 받았다. 영화관람권 2매면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다. 스스로 충동구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워낙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엄씨는 무료영화관람권을 개봉해 안내에 따라 예매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까다로운 절차가 그의 기분을 망쳤다.
 
우선 무료영화관람권은 주말예매 및 관람이 불가능했다. 주말에 쇼핑을 한 엄씨는 허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지만 ‘공짜니까…’ 참았다. 어쩔 수 없이 평일에 보기로 마음 먹고 이윽고 다시 예매를 시도했다. 그런데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였다. 이름, 휴대폰 번호, 가입인증코드, 비밀번호 등 요구사항이 많아 다소 귀찮았지만 원하는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엄씨는 회원가입 후 백화점에서 받은 무료영화관람권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입력했다. 인증번호를 받고나서 원하는 영화를 고르고 상영관과 시간대를 선택했다. 그런데 좌석을 선택하는 단계가 없었다. 알고 보니 랜덤좌석이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참을 인’을 마음에 새기고 예매를 완료했음에도 불구 난관은 또 있었다. 예매확인 문자를 받아야 제대로 처리 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문자는 오지 않았다. ‘끝날 때 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뇌리 속에 스쳐지나갔다.
 
백화점·레스토랑 고객감사 차원서 제공
공짜라서 받았더니…예매길 ‘첩첩산중’
 
대학생 이모(22·여)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얼마 전 한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을 찾았다. 당초 계획했던 메뉴를 먹고 영화를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특정 메뉴를 주문하면 무료영화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종업원을 통해 알게 됐다. 머릿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본 한씨는 특정 메뉴를 주문하고 무료영화관람권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한씨는 무료영화관람권을 받았고 식사 뒤 곧바로 극장으로 향했지만 영화관람을 위해서는 예매가 필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짜니까 그러려니 했다. 이후 한씨는 예매를 위해 예매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복잡한 절차와 더불어 ‘당일 예매 불가능’ ‘주말 예매 불가능’이라는 안내를 확인하고는 ‘낚시’라는 생각에 무료영화관람권을 찢어버렸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무료영화관람권의 불편함을 알아보고자 직접 무료영화관람권으로 영화예매를 시도했다. 우선 무료영화관람권에 기재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기업들의 배너였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무료영화관람권의 출처에 따라 예매가 이뤄지는 것이었다. ‘A백화점 예매 바로가기’ ‘B아울렛 예매 바로가기’ 등이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쿠폰번호 입력란이 나온다. 안내에 따라 쿠폰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나면 상영관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좌석 선택은 불가능 했다. C영화예매업체는 ‘좌석은 극장 측에서 임의로 자동 부여해주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랜덤좌석을 인지하고 예매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예매를 완료하긴 했지만 ‘예매번호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었다. C영화예매업체의 안내에 따르면 접수 당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최대 영화관람 2∼3시간 전까지 문자를 전송한다.
 
그러나 오후 5시 이전에 예매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오지 않았다. C영화예매업체 관계자는 “곧바로 해결해드리겠다”는 짧은 대답만 했다. 문제는 다음 날까지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문의하니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 C영화예매업체 사이트에 접속하니 ‘금일 예매 폭주로 예매서비스 조기 마감’이라는 황당한 배너가 떴다. 이 배너가 등장함과 동시에 C영화예매업체 관계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핑계 저 핑계
 
가까스로 다른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기 마감 이유에 대해 묻었으나, 뚜렷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황당한 건 이 관계자와 통화 후 ‘금일 예매 폭주로 예매서비스 조기 마감’이라는 배너가 바로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앞서의 관계자와 통화가 됐고, 결국 예매확인문자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결코 적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였다.
 

무료영화관람권은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료영화관람권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입한 뒤 고객들의 무분별한 소비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료영화관람권을 두고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짜로 주고도 욕먹는 현실이다.  
 
무료영화관람권은 비매품으로 개인 간 양도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고사이트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갖은 마찰이 빚어진다고 전해진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료촬영권’ 알고 보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불만 건수는 총 698건으로, 지난 2011년 174건에서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2012년보다 51.9%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촬영권을 제공하고 아기성장앨범 계약을 유도한 뒤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계약해제·해지 시점이 확인 가능한 198건 중 ‘무료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됐는데 모두 무료촬영권을 사용한 뒤였다.

박람회에서 아기 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신중한 판단으로 충동적 계약을 지양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광>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