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나아항공에 45일간 정치 처분…왜?

2014.11.14 18:00:17 호수 0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부대수익 포함 수백억원 손실 불가피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가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추락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 당했다. 이 가운데 49명이 중상자로 분류되므로 행정처분기준에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해 사망자는 27명인 셈이다.

결국 재산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예상됐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45일로 감경한 것이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으로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됐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져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를 대비,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시아나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 또한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 당사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하루 1차례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부대 수익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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