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공갈미수 및 공무방해치상)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47·여)씨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000만원을 요구해오다 B씨가 거절하자 지난 달 28일 오후4시쯤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이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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