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나오는 여성 협박하다 ‘철창신세’

2009.10.27 09:27:34 호수 0호

불륜폭로 협박 모자라 성폭행까지

불륜을 저지른 여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허모(38)씨와 장모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9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을 뒤쫓아가 불륜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횟수,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피고인 장씨는 허씨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했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외 나머지 강간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9월 김해시 외동에서 40대 남성의 차량에서 내리던 A(35·여)씨를 발견, A씨의 집까지 쫓아가 “방금 차에서 내린 그 사람하고 관련된 일이니 이야기 좀 하자”고 협박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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