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여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30대 남성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허모(38)씨와 장모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9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을 뒤쫓아가 불륜사실을 알릴 듯이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비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횟수,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피고인 장씨는 허씨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했고 특수강도강간 범행 이외 나머지 강간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9월 김해시 외동에서 40대 남성의 차량에서 내리던 A(35·여)씨를 발견, A씨의 집까지 쫓아가 “방금 차에서 내린 그 사람하고 관련된 일이니 이야기 좀 하자”고 협박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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