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여러 모임 중에서도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특별한’ 모임으로 꼽힌다.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5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를 법원 내 여러 연구모임들과 차별했다.
주 의원은 이들 모임은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대 출신, 특정 초임지 그리고 1명에서 5명의 소수를 선발하며, 운영도 1년에 두 차례씩 가족을 동반하거나 연수나 단합대회를 해서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이 임명 당시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권교체 후 법원 내 최대 사조직이 우리법연구회에서 민사판례연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2006년 당시 현직 판사 110여 명과 전직 판사 10여 명, 대학교수 50여 명이 소속된 법조계 최대 모임 중 하나로 30기 신입회원부터 문호를 비서울대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