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헤어지자” 말 한마디에 칼 맞는 변심녀 수난사

2009.10.20 09:38:17 호수 0호

“곱게는 못 보내줘!”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남성들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한때 사랑했던 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수치심을 주거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강력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 떠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변심녀들의 수난사를 좇았다.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몹쓸 짓 벌이는 남성들 사건 ‘러시’
폭행, 협박, 성폭행, 살해 등 강력범죄 당하는 전 여친들


지난 14일 밤 9시20분, 서울 일원동의 한 공원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 남녀 커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이는 정모(22)씨. 정씨에게 흉기를 맞고 쓰러진 여성은 한때 정씨와 연인관계였던 박모(24·여)씨다. 그리고 박씨의 옆에서 함께 봉변을 당한 남성은 박씨의 친구 이모(24)씨였다.

“감히 이별 통보를?”



정씨는 박씨와 이씨를 차례로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몸도 찔러 자해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칼부림으로 공원은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정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박씨의 이별통보였다. 3개월 전부터 사귀던 박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만나자고 한 것. 그 자리에서 박씨는 정씨에게 “왜 귀찮게 하느냐”라고 따졌고 이에 격분해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정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씨처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벌이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한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A(54·여)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박모(67)씨는 지난 8월24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모텔에 A씨와 함께 투숙했다.

그러다 A씨는 박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격분한 박씨는 A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6년간 만나오던 A씨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 뒤 이별 통보를 받은 박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이별한 전 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엄연히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여성부가 성인남녀 1만3000명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가해자의 85%가 전 배우자나 애인 등인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골프강사 B(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C(26)씨를 포항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마구 때려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 후에는 “조폭을 동원해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군인도 있다. 군 입대 후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통보를 들었던 이모(24)씨가 그 장본인이다. 자신이 군복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까지 알게 된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 이모(26)씨에게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여자친구에게 ‘나와 사귀는 동안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할 수 없이 전 여자친구는 이씨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로 갔다. 그곳에서 이씨는 전 애인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사귀는 동안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파렴치한 남성들도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로 최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2시55분쯤 D(23·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D씨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 메일로 보내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7월 초순 D씨와 사귀고 있던 당시 잠이 든 D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정모(29·여)씨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씨는 남자친구 김모(28)씨와 2년간 교제를 하다 지난 1월에 결별을 선언했다. 이별을 통보할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던 김씨.

그러나 김씨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사귈 때와 다름없이 매일 밤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정씨의 집 앞으로 와 정씨를 불러냈다. 초기에는 정씨도 순순히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안한 마음과 옛정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된 김씨의 남자친구 행세에 화가 난 정씨는 그때부터 김씨와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정씨의 집과 직장, 자주 가는 음식점,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알고 있던 김씨에게 정씨를 스토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던 탓이다.

한땐 사랑했는데…

심지어 김씨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정씨를 자신의 옆에 두려고 했다. 퇴근시간 즈음 정씨의 회사 앞에서 정씨를 기다렸다가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정씨는 결국 경찰의 힘을 빌리려고 했으나 이것도 쉽지 않았다. 스토킹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내 행동반경을 모두 알고 있는 전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지경에 놓이니 어딜 가든 뒤통수가 따갑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처럼 전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벌이는 남성들의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한 여성들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한 20대 여성은 “3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해코지라도 할까 봐 걱정이다”라며 “이별통보를 하려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할 판이니 심부름센터에 부탁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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