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신체 일부에 영구 상해를 입힌 조두순(57)을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씨는 재판기간 동안에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날 오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시설은 경비 등급별로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조씨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됐으며 TV 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제한된 처우를 받게 된다. 교육이나 운동을 할 때에도 직원이 복수(2명 이상)로 감시하는 등 엄중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조씨처럼 구치소나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형 확정 후 청송 제2교도소에 바로 수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 제2교도소는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꼽히며 1992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특정강력범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축된 교정시설이다. 수형자 중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 350명이 각자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