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효과 쏠쏠하네”

2009.09.08 09:04:06 호수 0호

성폭력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제도가 0.2%에 불과한 낮은 재범률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472명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0.21%를 기록했다.

다른 종류의 재범사건(불법오락실 근무) 1건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재범률은 0.42%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성폭력 재범률이 35.1%, 일반 성폭력 동종재범률 5.2%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31일 현재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총 198명. 법무부는 재범률 감소 원인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이행감독을 비롯한 밀착 보호관찰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활용, 신속한 범인검거에도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장치 부착자의 성폭력사건 수사 시 위치정보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돼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경우가 있다. 범행발생시 빠른 검거로 속칭 ‘대전 발바리’ 등과 같은 연쇄 성폭행 사건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담인력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률시행 후 전담인력 61명이 충원됐지만 판결 전 조사 성인범 확대 등 보호관찰 업무량 폭증으로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담인력이 부족해 감독 대상자의 위반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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