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모녀와 자매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17명과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A(52·여)씨 등 2명은 자신의 자녀와 지인 등 15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여 원을 받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등산을 하면서 또는 목욕탕 등에서 다쳤다며 허위 입원한 뒤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개 보험사로부터 276회에 걸쳐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B씨(56)등 의사 2명은 통원치료를 한 A씨 등 17명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직후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왔으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