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성분이 함유된 약물로 환자들에게 피부성형을 시술, 얼굴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피부과 전문의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심부피부재생술’(PDSR)을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시술, 여성들에게 안면부 3급 장애 등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 치상)로 강남 모 피부과 전문의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2008년 3월 기미 등을 제거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 1명에게 안면부 4급 장애를 입히는 등 모두 10명의 환자들에게 심각한 수술 후 후유증을 입게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은 얼굴에 60% 화상을 입고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 다른 여성은 얼굴 80%에 화상을 입어 눈이 감기지 않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시술한 심부피부재생술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시술 전 피해자들에게 약물에 페놀이 들어있는 점, 시술 후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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