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요시사=나경식 기자(rusia1973@ilyosisa.co.kr)

여야는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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