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일하던 노래방의 기계를 훔친 10대가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래방 기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반주기와 스피커 등 총 3535만원 상당의 기기를 훔친 뒤 미리 빌려둔 승용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이 노래방이 지난달 초 경찰 단속에 걸려 영업이 정지되면서 한 달치 월급 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 기기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물건을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