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을 내세워 유령업체를 만든 뒤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120억원대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카드깡’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위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모(2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들 명의로 된 유령업체를 세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급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총 120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 등은 전표 금액의 4~5%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돈을 카드 주인에게 넘겨준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60여 개의 유령 가맹점을 이용해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이 좋은 노숙자들을 골라 서울 강서구의 한 가정집에 합숙을 시키며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노숙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무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문구점 같은 영세업체로 등록한 뒤 카드업체에 등록증을 제출할 때는 하루 매출 한도를 높게 설정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 등은 또 노숙자 명의로 실명 추적이 어려운 ‘대포통장’ 20개와 ‘대포폰’ 30개를 만들어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판매하고 성인오락실 등 무허가 사업장에 노숙자들을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