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강모(39)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경 귀가하는 정신지체 3급인 고등학생 A(16)양을 건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A양이 평소 자주 지나가는 길을 파악한 뒤 “조용한 곳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며 A양을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