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근로기준법
알바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알바생들이 전체 알바생의 약 1/3에 이른다.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만약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시간당 10%의 임금을 뺀 나머지 3600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 기간도 최대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각종 수당과 기타 부당대우 등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숙지하고 일거리를 찾으면 일을 하면서 겪는 부당대우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 시작도, 끝도 확실히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사전에 고용주 혹은 채용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해 근무 시간, 기간, 급여, 수당, 휴게 시간 등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는 게 껄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만약 있을 수 있는 부당대우에서 나를 보호하는 안전띠라고 생각해보자.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인쇄해서 가져간 뒤 함께 이야기 해보자.
또 일을 끝낼 때 역시 고용주가 다음 알바생을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약 2주일 전에는 미리 이야기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알바 구직 역시 ‘인맥’이 매우 중요함을 절대 잊지 말자.
- 부당대우? 끙끙 앓지 말자
대학가 근처에서는 넘치는 알바 구직자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지만 막상 당해놓고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끙끙 앓는 대학생도 부지기수다.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이도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전화통화(국번 없이 1350번)만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3시간 남짓 공강을 알바로 때우지 말자
수강신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강 시간. 1∼2시간도 아니고 서너 시간에 이르게 되면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쉬운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살피는 친구들이 한둘은 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 알바몬 안수정 대리는 “서너 시간의 공강은 그냥 보내기엔 길지만 알바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이런 공강시간을 이용해 알바를 하려는 것은 발 빠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알바 장소와 강의실 사이를 오가며 소요되는 버리는 시간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꼼꼼히 살펴 ‘할 수 있는 알바’를 선택해 일하는 게 시간도 돈도, 수업도 놓치지 않는 알바 공략법인 셈이다. 만약 이런 공강시간을 이용해 꼭 알바를 하고 싶다면 학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매점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에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
- 잘 고른 알바, 대학생활을 좌우한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급여지만 돈만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요즘같이 아르바이트 경쟁이 치열할 때면 마음이 급한 알바 구직자들에게서 선불금을 갈취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선불금 및 가입비 요구, 어딘가 미심쩍은 업체정보 등 의심되는 알바 모집공고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성인PC방 알바는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당하는 등 일부 직무에서는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처벌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선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공고 등록 규정/제한규정과 함께 알바 선배들의 경험담을 눈 여겨 살펴보고 적당한 일자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럼 일단 피하고 볼 수상한 알바,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 알바몬이 제시한 다음 5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광고라면 일단 피하고 보자.
1. 가입비나 선불금, 재료비(명칭은 무엇으로든 바뀔 수 있다)를 먼저 내야 해요.
2. 주부나 대학생, 노인, 직장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3. 오실 때는 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가져오세요.
4.(전후 설명 없이) 자세한 설명은 만나서 해줄게요. 일단 연락부터 주세요.
5. 취업 100% 보장! 배우면서 일하세요(학원 수강생 모집인 경우가 더 많다).
<출처:알바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