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거절하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6일 결혼 전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 A씨(43·여)를 붙잡아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8일 울산시 북구 연암동 한 굿 당에서 무속행위를 치루면서 알게 된 B씨(44·여)를 상대로 “결혼 전 사생활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그전 몇 차례 굿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결혼 전 사생활 등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4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1억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