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슈링크플레이션(내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숨은 가격 인상’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 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또한 변경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도 일정 기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11개 업체와 협약 체결
‘슈링크플레이션’ 우려에 대응
한국소비자원은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가격 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변화를 쉽게 인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 노력도 유도한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공정위는 앞서 외식업계와도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관련 정보공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참여 기업들이 가격 인상 자제에 나서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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