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2026.04.23 16:19:17 호수 0호

“인간 존엄 박탈 반사회적 범죄”
학대 방조 친부는 징역 4년6개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총 19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22일, A씨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했다. 해든이는 결국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츌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젂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인만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행적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B씨는 아내가 해든이를 학대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해든이가 사망한 당일, B씨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사건 이후에도 B씨는 반성하기보다는 사건 관련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A씨가 해든이를 들어 올려 내던지거나 얼굴을 밟는 등 가혹 행위가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잔인한 모습에 분노한 시민들은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 200여개의 추모 화환을 보내 해든이의 넋을 기렸다.

이날 재판을 위해 A씨를 태운 호송차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엄벌을 촉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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