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여성에 화살 쏜 20대들 “사람 있는 줄 몰라”

2026.01.15 17:18:56 호수 0호

음주 상태로 운전대도 잡아
경찰 “의도성 추가 수사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화살을 쏴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남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와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인 지난 7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B씨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활을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활의 주인인 B씨가 먼저 나무를 향해 시위를 당겼고, 이어 A씨가 쏜 화살이 빗나가며 산책 중이던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화살을 쏘고 난 뒤 회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선 “화살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주우러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쏜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날카로운 촉이 달려 있었으며, 당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로부터 불과 2.5m, 반려견과는 1.5m 떨어진 화단에 꽂혔다. 사건 발생 장소인 청주 청소년광장과 이들이 활을 쏜 지점의 거리는 약 70m였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 전후 행적에서 음주 운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이 술을 마신 뒤 범행 직후 각자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게 특수폭행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여성을 보지 못했는지, 혹은 사람을 겨냥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함께 활을 쏘고 현장에 있었던 B씨에 대해서도 특수폭행 공범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사용된 활과 화살은 B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9일자 기사를 통해 도심에서 살상력을 가진 양궁 장비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석궁과 달리 컴파운드 보우 등 일반 양궁 장비는 소지 허가가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해 무기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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