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산책 중 화살 날아와⋯20대 남성 2명 입건

2026.01.09 15:36:26 호수 0호

경찰, 불구속 입건 소환 통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 도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여성 인근으로 살상력이 있는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C씨 주변을 향해 양궁용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은 C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으며, 당시 반려견과도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화살은 길이 약 80㎝로, 끝부분에 무쇠 재질의 금속 촉이 달려 있었는데, 단단한 땅에 손가락 두 마디 깊이로 박힐 만큼 위력이 강력했다.

경찰은 해당 화살이 충분한 살상 능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이 박힌 지점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도 설치돼있어 경찰은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C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옆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남성 2명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광장 쪽으로 화살을 쏜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직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와 함께 우발적인 범행인지, 특정 대상이나 조형물을 노린 범행인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상 활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화살을 기계 장치로 발사하는 석궁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파운드 보우(Compound Bow)와 같은 양궁 장비는 사용자의 근력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 공백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규제의 빈틈 속에서 활을 이용한 범죄와 사고는 반복돼 왔다. 지난 2020년에는 10대 아들이 말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컴파운드 보우 화살을 쏘는 존속 상해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화살이 약 120m를 날아가 주차된 SUV 차량의 문짝을 관통한 사고도 있었다.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한 사건 역시 컴파운드 보우가 사용됐다.

이후 경찰청은 컴파운드 보우 구매 규제를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양궁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활동 위축 우려가 주요 이유였다.


문제는 손쉬운 개조 가능성이다. 카본 화살은 개당 2000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고, 화살촉이 나사형 구조여서 무쇠 촉 등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한 총포 전문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사제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구조”라며 “도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처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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