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2025.12.11 16:30:59 호수 0호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형법 제37조의 적용 방식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 검사의 객관 의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범행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공범 강훈과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되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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