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명재완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고,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재완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명재완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일각에선 당초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변호를 자처했던 변호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월 말, 민주당에 입당해 지역 법률 자문과 의정 지원을 맡는 등 정치 행보를 공식화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항소심을 앞두고 사임을 택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시민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의 대전 서구청장 출마 가능성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거론돼왔다. 또 해당 사건이 전국적 분노를 일으켰던 만큼, 변호를 끝까지 이어가더라도 정치적으로 얻을 게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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