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질하다가 쾅⋯물피도주 자전거 운전자 미조치 입길

2025.09.02 16:04:49 호수 0호

보닛과 앞 펜더 등 파손
사고 이후 연락도 안 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학생으로 보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을 내달렸다. 고개를 숙인 그는 앞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곧장 주차된 차량으로 돌진했고, 그대로 부딪혔다.



차주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물피도주 피해 사연을 게재했다. 그가 공유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5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의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과 충돌 후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이내 자리를 떴고,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일단 신고 접수한 상태”라면서도 “경찰로부터 인근에 CCTV가 많이 없고, 개인 자전거라서 못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고 해결해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홧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차량 보닛과 앞 펜더가 찌그러져 있는 등 파손된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회원들은 “(영상을 보니) 휴대폰 보다가 사고 낸 듯하다” “저걸 경찰이 못 잡을 수가 있나?” “미성년자 같은데 꼭 잡아서 금융 치료해주길” “(자전거 운전자는) 나중에 꼭 자기 차도 똑같이 당해보길 기도한다” 등 자전거 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불법 주차하신 것도 문제 아니냐” “주차된 차를 박은 건 잘못이지만 불법 주·정차를 안 했으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등 A씨의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흰색 실선 한 줄로 된 구간은 별도 표지판이나 주차 구획선에 따라 일정 시간 차량을 세워둘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과태료 부과나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될 뿐, 자전거 운전자의 물적 피해 후 도주(물피도주) 책임과는 별개다.

다른 회원들은 “사고 날짜 인근 중고 거래 나온 자전거도 찾아보고, CCTV 앞뒤로 추적하면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인근 자전거 수리점을 수소문해 보면 분명히 이용하던 곳이 있을 테니 찾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댓글을 확인한 A씨는 “좋은 말씀 다들 감사하다”며 “근처 자전거 가게 사장님들께 사진 보여드리면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일요시사>는 2일, A씨에게 경찰 조사 진행 상황, 가해자 특정 시 합의 계획 등을 질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 조치 의무가 따른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별도로 피해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검거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후 미조치’ 범죄는 총 7017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74.5%(5225건)에 그쳤다. 이는 교통 범죄 전체 평균 검거율인 97%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가벼운 처벌 수위로 인해 경찰의 수사 동기가 약화되는 게 검거율이 떨어지는 원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량과 달리 자전거는 번호판과 같은 식별 수단이 없어 가해자 추적이 더 어렵다는 점 역시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이 같은 한계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선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차주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접촉에 성공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단서가 부족해 못 찾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피해 차주는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새로 배정된 담당자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됐고, 결국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을 배상받으며 마무리됐다. 당시 피해 차주는 “여러 곳에서 제 사연이 알려진 덕분에 결국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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