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와 발맞출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2025.07.28 13:09:36 호수 1542호

다독이며 개혁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 이재명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검찰개혁’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성호 장관은 임명 이후 계속 개혁을 언급 중이다. 이로 인해 정 장관과 함께 발맞춰 개혁을 진행하면서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인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선 이후 계속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런 상황에 이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한 분산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구성원에 요청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대응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정성호 임명 이후 대수술 예고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 매듭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 검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공석인 검찰총장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직을 다독이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찰 내부를 통제하고 이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포폭을 맞춰갈 적임자들을 하마평에 올리고 있다.

검찰 출신 후보군으로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영환(27기)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에선 대전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최초 비검찰 출신 거론
총장추천위 구성 관측

박세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수사를 주도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광주지검 형사1부장 시절 전두환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주영환 변호사는 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후 윤정부가 들어서자 검찰을 떠났다.

이외에도 문정부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예세민(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이정수(26기) 변호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개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최초의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검찰개혁을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판사 출신이면서도 검찰 내부 상황에 밝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명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던 상관이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싸워줄 검찰총장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특수부와 기획부 검사들이 사직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려오는 만큼 다들 회의감이 든 것 같다”고 전했다.

누가 되던…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꾸린 뒤 절차가 진행된다. 후보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하지만 통상 후보추천위의 구성에만 1~2개월이 소요되면서 정 장관이 조만간 후보추천위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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