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할 세액 감면? 달라진 창업 세금 혜택

2025.06.24 09:23:04 호수 1537호

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가 개편돼 시행 중이다. 감면율이 낮아지고 일부 혜택이 종료되는 등 제도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하반기 창업이나 세무 전략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주요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창업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최대 100% 감면이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감면율이 축소돼 청년·생계형 창업 기업은 100 %→75%, 일반 창업 기업은 50% →25%로 줄어든다.

이는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 등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공유 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일명 ‘주소 세탁’ 사례가 다수 적발됐던 것.

따라서 창업 시에는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 활동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청년·생계형 100%→75%
일반은 50%→25%로 줄어


올해부터는 연간 세액 감면 한도 5억원이 신설됐다.

과거에는 감면액에 상한이 없었지만, 이제 고소득 업종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세액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

기술 기반의 신성장 서비스업(AI, 바이오헬스 등)은 2024년까지는 최대 5년간 감면 우대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창업 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술 업종 창업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고용 증가 시 50% 추가 감면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하다. 창업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유리한 구조다.

제도 자체는 2027년 말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됐지만, 혜택의 폭은 줄고 조건은 강화됐다. 무조건적인 감면에서 정책 목적을 충족하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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