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에 간 공기업 지사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B 기관 강릉지사장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지사장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 B 기관에 입사했고 2022년부터는 강릉지사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42회에 걸친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과 47회에 달하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사무실 인근 5㎞ 거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 가려 임의로 이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47회’ 근무지 이탈
“타당성 인정하기에 충분”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특별감사를 거쳐 A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그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복직될 때까지 미지급 급여 월 993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예정된 출장을 가거나 돌아오는 길에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기관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위반 횟수가 평균 주 1회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해 징계사유인 무단이탈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자체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사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 위 비위행위에 대한 B기관 내부에서의 견제 가능성,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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