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

2025.05.13 17:21:21 호수 0호

재판부 “브레이크페달 오조작” 판단
유족 측 “제조사에 손…즉시 항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선 사고 데이터 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 국내 첫 시도인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등 다양한 감정 절차가 반영됐고, 이에 더해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함께 다뤄졌다.


선고가 끝난 뒤 KGM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원고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전까지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가 급발진의 첫 인정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0월, 유가족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서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된다”는 할머니의 음성,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이 추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됐기 때문이다.

당시 손정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다행히 할머니가 운전 조작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민사소송에 대해선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변속 레버를 조작했다는 것을 일반인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 입장서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인정돼 보상받는 것은, 파격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유가족 측이 항소를 결정한 만큼, 소비자 개인이 제조사 측을 상대로 급발진을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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