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코 원전 계약 불발⋯안덕근 장관 “절차적 지연일 뿐”

2025.05.08 17:49:15 호수 0호

양국 “문제 없음” 확인
체코 정부 “사전 승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이 중지된 데 대해 8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으로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안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의 공식 회담이 끝난 직후 체코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서 대한민국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와의 원전 사업 계약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 자체는 지연됐지만 공식 준비는 마무리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EDF의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체코 정부 측에서도 (자국)법원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정을 잡아 초청한 것”이라며 “체코 경쟁 당국서 두 번이나 명확하게 기각한 바 있는데, 체코 법원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수원의 입찰 조건이 ‘경제성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EDF 측의 주장에 대해 “팀코리아의 원전 사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을 그런 식으로 어필해준 것”이라며 “(오히려)전 세계서 EDF가 하는 사업서 공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비용이 몇 배 인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을 너무 낮게 잡아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원자력 사업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사업인 만큼 정확한 일정을 지킬 수 있는 시공 능력과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와 함께)남은 법적 문제에 대해 입찰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남은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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