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유…선수 생활 ‘빨간불’

2025.02.14 16:35:05 호수 0호

”범행 횟수·촬영 내용 비춰 죄질 불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이날 오후 1시48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선고를 앞두고 하실 말씀 없느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팬들에게 할 말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선고 후에는 “축구팬들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사생활 폭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 7월 기소됐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과정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협박한 인물이 친형수 이모씨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공격수로 활약을 펼쳤던 황의조가 이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축구선수 생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소속팀에서 재계약이나 타 구단 및 리그로의 이적, 이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 등이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리그인 K리그서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가 복귀한 전례는 없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쉬페르리그 소속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잡혀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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