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환영”

2024.08.20 10:15:53 호수 1493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는 최근 정부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제고해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해 왔으나,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 활성화 노력이 절실”
프랜차이즈협 입장문 발표

이어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작금의 외식물가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외식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휴·폐업 속출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감소로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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