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KT판교사옥 추가비용 못 줘”

2024.05.10 17:16: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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