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

2024.04.02 13:10:01 호수 1473호

점주에 판촉 강요도 위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 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상품권 비용 전가 적용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김밥 가맹사업서 중심 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 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 용기, 반찬 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은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치킨 가맹사업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 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도 필수품목이 아니다.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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