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2024.03.20 09:53:01 호수 1471호

이달 18일부터 제2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18일부터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 12월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2금융권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 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대출 40만명 대상

아울러,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이달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달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경로가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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