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쇄신과 골프회원권

2024.02.06 08:57:55 호수 1465호

심각한 모럴헤저드 여파

카카오그룹은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힘겨운 2023년을 보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자영업자 및 관련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된 마당에 추가로 터진 몇몇 사안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카카오그룹 임직원 뿐 아니라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로에 노출됐을 것이다.



물론 혁신을 발판으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다양한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서 여러 잡음이나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성장통은 비단 카카오그룹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불편한 진실

카카오그룹의 이번 쇄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작 의아스러운 지점은 따로 있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골프회원권’이 한몫 제대로 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골프회원권이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정 수준 이상 규모를 갖춘 회사라면 골프회원권은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게 작금의 흐름이다. 회사의 주요 주주나 소유주가 직접 골프를 즐기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차원서 접대와 모임이 골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임직원이 골프를 즐기는 것을 회사 차원서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접대 성향의 목적 외에도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회사 차원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게끔 혜택을 주는 대기업도 상당수다. 소위 ‘별을 단다’는 표현을 쓸 정도의 위치에 등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 같은 배려다.


카카오그룹 또한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어느덧 대기업의 위상을 갖췄고 이후 계열사가 증가하면서 각 자회사별로도 골프회원권 매입과 사용에 대한 큰 제약을 두지 않았던 것이 내부적인 관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회원권은 여전히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골프회원권은 콘도회원권처럼 다수의 직원들이 공용하지 않고 특정 임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복리후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접대용 사치품 성격 벗어내야…
귀 기울여야 할 자성의 목소리

이에 따라 과거 국세청에서는 골프회원권을 두고 준사치품의 성격을 들어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떤가? 국내 골프인구가 수백만명을 넘었고 잠재적인 골프 활동 인구로 계산하면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토록 골프가 국민적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만연하니 때때로 그 눈길이 너무나 따갑기만 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서 카카오그룹은 내부 쇄신 차원서 골프회원권을 거론한 것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왠지 골프에 대한 불온한 인식을 바탕으로 터부시하는 풍조와 맞물린 인상을 남겼다. 이미 카카오그룹이 자체 브랜드를 활용해 스크린골프, 굿즈 판매, 골프장 운영, 골프 부킹 사업 등을 영위했음에도 말이다.

물론 이 같은 해석도 외부서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모럴헤저드와 위기의식이 반영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단면일 수 있다.

어쨌거나 사태의 여파는 카카오그룹 내부 뿐 아니라 골프업계까지 다각적으로 퍼졌다. 회원권 시장에서는 법인들이 선호하던 초고가 종목들의 매물이 급작스레 유입되면서 시세가 술렁이기도 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골프회원권이 일부 임원들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닌, 임직원들이 두루 쓸 수 있도록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퍼졌다.

풍조 바꿔야

카카오그룹이 우리 삶에 부여해온 편의나 후생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은 만시지탄의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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