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털사이트 유도는 위장 화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 않아야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둘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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